제목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요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세 부과가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