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구 증권거래법(1997. 12. 13. 법률 제5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권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1997. 2. 28. 제정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 제9조 제2항 제4호가 ‘영업용 순자본’에 가산될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은 그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약정이나 담보제공약정이 붙어 있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계권 부여특약이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2] 일체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파산법상 부인권 행사의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은 그 행위 전체가 파산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할 때 파산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개별약정만을 따로 분리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54조
  • 증권거래법 제209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
  • 파산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