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연손해금
요지
구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유가증권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증권거래법 제14조
  • 증권거래법 제15조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 민사소송법 제28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