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출연한 할인금 상당액일 뿐, 그 어음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어음소지인이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 어음액면 상당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정당한 작성자에 의하여 남발된 약속어음을 할인의 방법으로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은 1998. 12. 28. 공포, 시행된 상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91호)에 의하여 신설된 것인데 입법취지가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니면서 사실상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는 점과 그 부칙 제2조가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에 소급효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위 개정 상법 제40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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