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등
요지
[1] 항공운송을 포함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업자가 항공운송을 종료한 후 운송물을 인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은 항공운송이 종료된 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상의 책임제한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상업서류 송달업 운송약관의 정함에 따라야 한다. [2] 상업서류 송달업 운송약관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송달의뢰시 수탁물 가액에 관한 별도의 신고가 없었던 경우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반 사정에 의할 때 이와 같은 책임제한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운송업자의 이행보조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관의 정함에 따라 운송업자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3] 수출업자로부터 신용장 등을 매입한 은행이 운송업자를 통하여 개설은행에 관련서류를 보내면서 고가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입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