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조치명령
요지
[1]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소정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부분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기타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법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을 할 수 있다. [3]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안내전단을 제작·배부한 투자신탁증권회사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명령 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까지 명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1헌바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