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는 각 그 면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재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널리 ‘사업용 재산’으로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과, 위 법규정이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와 제1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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