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
요지
[1]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 [2] 취업규칙의 문언상 ‘만 61세가 종료되는 날의 그 해 말일’의 의미를 ‘만 61세가 되는 날의 그 해 말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임금규정의 퇴직금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금지급률을 인상하면서 ‘단, 시행일자는 1997. 1. 1. 자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위 단서조항은 개정 퇴직금조항의 퇴직금지급률을 1997. 1. 1.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