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실보상청구권확인
요지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제4호에서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신설한 취지는 구 특조법이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 이른바 유수지{流水地,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대하여는 편입시기를 가리지 않고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제외지{堤外地,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대하여는 그 보상범위를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구 특조법 제2조 제3호)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시정함으로써 하천편입 토지 상호간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하천구역 결정고시제도’를 채택하였던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로 제정된 것)하에서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도,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아래에서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주의’를 채택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된 것)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2조 제4호에 따라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