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
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 중 사해방지참가를 하기 위하여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제3자를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제3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사해방지참가의 취지 및 이유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같은 지상의 현존건물은 참가인이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통모하여 위 현존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므로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위 현존건물이 참가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인 경우, 그 참가신청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