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요지
[1]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나 그 책임은 합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므로 합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회사채무를 변제한 무한책임사원도 수탁보증인에 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거나 변제자의 대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합자회사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해석되는 점,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 화의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게 위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화의법은 화의채권의 신고절차에 대하여 별제권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파산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무한책임사원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화의채권자의 의결권을 별제권자에 준하여 제한하는 경우 화의절차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의법 제44조가 화의채무자인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가진 화의채권자에 대하여까지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절차의 경우와는 달라서 화의채권을 조사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화의조건의 찬부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에 출석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의결권액을 명백히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화의관재인, 정리위원, 화의채권자 등이 신고된 화의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의채권자는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화의법 제53조는 파산채권자집회에 관한 일반 규정인 파산법 제162조, 제165조를 준용하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화의법상 화의와 성질이 동일한 강제화의는 파산법 제16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이해관계인을 결의에 참가시키면 화의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산법 제278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필요성은 화의법상의 화의에서도 동일한 점, 화의법 제53조는 화의가결의 요건에 관한 파산법 제27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결의 전제가 되는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163조 제2항도 당연히 준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금지에 관한 파산법 제163조 제2항은 화의법상의 화의에도 준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화의법 제44조
  • 화의법 제49조
  • 화의법 제50조
  • 화의법 제51조
  • 파산법 제201조
  • 화의법 제53조
  • 파산법 제163조
  • 파산법 제27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