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등
요지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일반 시청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 일반적인 제보가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고,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