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1]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므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채권자 등의 권리는 정리계획의 조항에 따라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유예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시 또는 정리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서 소멸한다. [2]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제3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교부되었는데 그 약속어음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부분 정리채권인 약속어음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된 부분의 약속어음 액면 상당의 기존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사해행위인 매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취소채권자로서는 위 매매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 즉 기존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것도 없이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기존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로써 취소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서 달리 수익자에게 반환을 명할 수익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니, 더 나아가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의 이행을 별도로 직접 또는 대위의 방법에 의하여 구할 것까지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회사정리법 제242조
  • 회사정리법 제222조
  • 회사정리법 제254조
  • 민법 제40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49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