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6항은 시가주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모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가액의 적정한 산정방법을 구체화·명확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을 모법의 위임이 없다거나 시가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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