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여금등
요지
[1]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분을 청구하거나 상계를 주장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3]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전에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이미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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