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음·진동규제법위반
요지
[1]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 소정의 '법인의 사용인'에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 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59조
  • 소음·진동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