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진정이 지청에서 공람종결된 경우, 이는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제3호 소정의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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