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사
요지
[1]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2] 경찰관의 권총 사용이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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