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7억원 이상임에도 3억원을 실지거래가액이라 주장하였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종전 건물은 멸실되어 무허가 신축된 해당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이상 부동산의 대지 및 종전 건물의 지분을 대상으로 삼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