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
요지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주한외국영사관의 비자발급업무와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944판례(1991.06.28)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58판례(1992.03.31)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044판례(1992.04.10)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801판례(1997.03.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231판례(2002.03.29)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131판례(2002.09.10)위계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