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요지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와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위배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할 것이므로, 위 회사의 정관에 수분양자의 지위양도계약에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하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집행 행위를 한 경우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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