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신청인이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이하 '영절하'라고 약칭한다)의 저자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절하'는 여전히 신청인이 창작한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담고 있는 서적이라는 상품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일 뿐, 신청인의 저술업이라는 영업의 표지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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