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건물명도
요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지 않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가 실질적으로는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의 출연의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와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대가적인 견련관계로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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