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상품표지가 문자, 도형, 기호, 색채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방법 [3] 상표권의 등록이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인 경우,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