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중개업법위반
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무의 의미 및 중개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중개업자와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 내용에 비추어 부동산중개업법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자가 취득한 금원이 같은 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중개업자의 수수료 등 금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20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