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처분취소
요지
[1] 선행처분인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 실효처분 및 노선면허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그에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노선면허처분에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 국제항공노선 운수권배분처분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두10251, 10268판례(2004.11.26)노선배분취소처분취소·국제선정기항공운송사업노선면허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