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골당허가처분무효확인
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범위 [2]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의 허가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근거 법규는 납골당설치허가처분에 대한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이고, 그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으나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 부실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판단 방법 [4] 환경영향평가 내용의 부실 여부 및 그 정도 등을 충분한 심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환경영향평가서들 중 발췌된 일부만을 심리대상으로 삼아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이 국토 및 자연의 유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3두2175
  • 참조판례대법원 99두9902판례(2001.06.29)경부고속철도서울차량기지정비창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