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집합건물 전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공유지분을 전유부분 면적비율과 다르게 정할 원리가 없고 오로지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전유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으로써 4구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소정의 고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