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환거래법위반
요지
[1]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2] 외국환거래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수출대금의 영수를 위하여 외국통화표시수표를 휴대수입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위 규정의 개정 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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