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누4507 (2005.01.20)
판례
- 제목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문
【원고, 항소인】 정형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고, 피항소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변론종결】2004.1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3.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905,100원 및 등록세 7,28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국수(재판장) 최승록 박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