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개발사업시행조건부가결처분취소
요지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은 본문에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이하 ‘면적요건’이라 한다)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에 불응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이하 ‘다수요건’이라 한다)를 얻은 후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모두 인가처분시로 봄이 상당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이 재개발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 인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면적요건이나 다수요건이 반드시 그 인가신청 당시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다.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에서 정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동의요건의 판단 기준시와 다수요건 및 면적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재개발법 제11조
  • 도시재개발법 제2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두5566판례(2001.06.15)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