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상해)
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중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3헌가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