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망인이 상속개시일 1년 이내에 토지 매매대금 중 65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및 일부를 000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며 망인이 대여 또는 채무, 체납하였다 주장하는 금액들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부과한 상속세에서 건축물 신축에 소요된 금액만을 초과분으로 인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