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
요지
[1]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증여계약의 해제가 증여계약이나 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의 법적 성질(=타주점유) [3] 증여자의 증여행위가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행위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점유의 태양(=타주점유)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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