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임증재
요지
[1] 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청탁의 방법 [2]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시공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으로 있었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재건축공사의 진행 및 정산 등에 있어서 시공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은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고, 이는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므로 위 대표이사가 위 조합장에게 무상으로 재건축공사장의 식당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90판례(1996.10.11)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6도776판례(1997.01.24)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