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요지
지방공사의 사장이 청탁을 받고 신규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의 성적을 조작하게 하거나 연령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응시자의 원서를 접수한 후 연령요건에 부합하도록 연령요건을 변경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한 사안에서,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가 타인인 공사의 업무가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업무일 뿐만 아니라 그 채용에 있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한 상대방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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