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횡령
요지
[1]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2] 피고인이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건물의 매각 및 그 대금의 분배에 관한 사무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0도2387
  • 참조판례2001도3100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394판례(2003.09.26)부정수표단속법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134판례(2004.03.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장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