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상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약관조항이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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