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
요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2]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 소제기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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