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들의 기재와 재화의 매입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 등이 국세청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이나 상관습, 경험칙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사업자가 매입 및 매출이 있었다고 신고한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