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이의
요지
[1]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3]구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의 요건(=압류경합)과 이 경우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및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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