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으로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두8684판례(2001.09.28)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2001두7251판례(2001.11.09)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2001두10851
  • 참조판례대법원 2005두3165판례(2005.07.08)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