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금
요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과점주주가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구 상호신용금고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과점주주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라 함은 과점주주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금고의 부실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이로 인해 금고의 부실이 초래된 경우를 말한다. [2]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모회사가 업무지도의 차원에서 행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경영개선대책요청, 직원파견 등의 행위가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금고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