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건물의 신축·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한 공동사업자의 1인에게 이전된 건물부분은 당초부터 공동사업의 목적인 분양판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전이 ‘공동사업체로부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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