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과처분은 상속인별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위배되어 절차상 위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