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장의버스 외부에 표시된 색채 및 모양이 그 자체로서 곧바로 영업표지로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주지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없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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