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1] 본래적 급부청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부가하여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판결확정 후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뒤에 별소로 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판결확정 후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이 된 경우의 전보배상액 [3] 甲이 乙을 강박하여 그에 따른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乙이 그 부동산의 전득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패소확정된 때에 甲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집행불능 상태에 이른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민사소송법 제248조
  • [1]민사소송법 제251조
  • [1]민사소송법 제253조
  • [2]민법 제393조
  • [3]민법 제186조
  • [3]민법 제245조
  • [3]민법 제390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