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
요지
[1] 만 17세에 이른 당사자의 손녀에게 수송달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2]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불능으로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민사소송법 제186조
  • [2]민사소송법 제17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