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진단서작성
요지
[1]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성립요건 [2]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장애상태를 정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MRI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소홀한 점은 있으나, 장애진단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진단서작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형법 제233조
  • [2]형법 제233조
  • [2]형법 제13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