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요지
[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과제6조가 무효인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전매한 사안에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의도였음이 명백하여 각 매매계약이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이유로,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호,제6조 위반죄 및제8조 제1호,제2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 [1]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 [2]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 [2]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2000도3867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6557판례(2005.12.22)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법무사법위반